[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들의 협의체인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장협의회)가 TF를 구성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의장협의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실질적인 자치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공동 대응한다고 26일 밝혔다.
의장협의회는 이를 위해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의장협의회 회장)을 단장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TF'를 공식 출범시켰다.
TF에는 의장협의회 사무처 전 부서와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원들이 참여했다. 의장협의회는 TF를 중심으로 국회·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포럼·토론회 등을 통해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오는 9월 중에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안'을 제20대 전반기 의장협의회 제1호 안건으로 상정해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남종섭 회장은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지방의회법은 책임 있는 의정 활동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남 회장은 또 "국회와 정부, 전국 시·도의회와 적극 협력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이끌고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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