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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배정 교육세 1.8조, 내년부터 대학·평생교육 재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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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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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가 24일 교육세 배분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내년부터 1조8000억원이 대학·평생교육에 투입된다.
  •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재정 구조를 조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교육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그동안 초·중·고교 교육 재원으로 활용되던 연간 1조8000억원 규모의 교육세 세수가 내년부터 대학과 평생교육 분야에 투입된다.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교육 재정의 배분 구조를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교육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과 영유아특별회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초·중·고교 교육 재원으로 활용되던 연간 1조8000억원 규모의 교육세 세수가 내년부터 대학과 평생교육 분야에 투입된다. 사진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왼쪽부터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박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사진 = 뉴스핌DB]

교육세는 금융·보험회사의 수익과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 등에 부과된다.

현행 제도에서는 금융·보험회사에서 거둔 교육세 전액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배정한다.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주세에 부과되는 교육세의 경우 60%는 영유아특별회계에, 나머지 40%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각각 배분하고 있다.

올해 교육세 세수 전망치는 총 6조4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2조원, 영유아특별회계에 2조6000억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1조8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돌아가던 교육세 40%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돌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기존 초·중·고교 교육 재원으로 쓰이던 약 1조8000억원이 앞으로 대학과 평생교육 지원에 활용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라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육기관 설치·경영 재원이 전면 개편되는 데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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