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 및 불법·불량제품 유입을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로 상시 감시하고, 온라인 유통 플랫폼의 자율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24일 대표발의한다.
23일 최수진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AI 및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제품안전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법적 근거 신설 ▲일정 기준 이상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 모니터링 및 정부 보고 의무화 ▲리콜 명령 시 즉시 판매 중단·차단 의무 명시 ▲모니터링 미이행 또는 거짓 제출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고유 사업에 데이터·AI 기반 시장감시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지원을 명시해 예산 확보 근거도 강화했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이커머스 플랫폼의 대중화로 일평균 수십만 건의 직구 물량이 유입되고 있으나, 현행 감시 체계는 관세청과 국가기술표준원의 인력 중심 사후 조사에 의존하고 있어 급증하는 물량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해외직구 제품은 사전 안전인증(KC인증)을 거치지 않아 유해 물질이 함유된 불량 제품이 유통된 이후에야 수거·파기 조치가 이루어지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또한, 현행법상 플랫폼 사업자는 거래를 연결하는 중개자에 불과해 자사 사이트 내 불법 제품 유통을 방지할 모니터링 의무나 책임이 약하고, 정부의 위해제품 DB와 플랫폼 간 실시간 데이터 연동이 되지 않아 리콜 명령 이후에도 수일에서 수개월간 제품이 계속 유통되는 '안전 시차' 문제도 제기됐다.
최 의원은 "알리·테무 등 해외 직구 유입 폭주로 불법·불량제품이 안방까지 침투하고 있다"며 "기존의 인력 중심 사후 단속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 감시망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정부의 AI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과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인 위해제품 차단 의무를 결합해 촘촘한 민관 합동 제품안전망을 구축하는 법안"이라며 "기술 발전과 유통 환경 변화에 발맞춘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안전 관리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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