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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반주? 절대 금물"…대전유성경찰서,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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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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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유성경찰서는 21일 음주·약물운전 특별단속을 이어갔다.
  • 유성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탄력 단속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 경찰은 반주 뒤 운전 금지를 당부하며 사고 예방에 나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31일까지 행락지·식당가 등 단속 강화

[대전=뉴스핌] 박정하 기자 = 대전유성경찰서가 음주·약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이어간다.

행락지와 식당가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대와 장소를 탄력적으로 선정해 단속을 강화하고, 음주·약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대전 유성경찰서가 31일까지 음주·약물운전을 집중 단속한다. [사진=대전 유성경찰서] 2026.08.21 vincent977@newspim.com

유성경찰서는 오는 31일까지 2개월간 진행되는 음주·약물운전 전국 특별단속에 따라 관내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일 유성구 덕명동 수통골 인근 동서대로에서 낮 12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수통골을 찾은 시민들이 점심식사 과정에서 반주 등을 한 뒤 운전할 가능성에 대비해 사고 위험이 높은 시간대를 선정해 이뤄졌다.

유성경찰서 관계자는 "점심시간에 가볍게 마신 반주라도 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절대 운전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vincent9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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