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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안전 규칙' 개정…회수계획서 제출 3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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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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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가 21일 의약품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 행정구역 개편 업소 소재지 변경은 1년 이내 보고로 바뀌었다.
  • 문제 의약품 회수계획서 제출은 5일에서 3일로 단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의약품 품질 강화 기반"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업소 소재지 변경 절차가 변경 허가에서 1년 이내 보고로 단축되고 문제가 발생한 의약품의 회수계획서 제출기한도 기존 5일에서 3일로 조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 등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보고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등의 제조업·수입업·위탁제조판매업과 임상시험계획·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소재지 변경 등은 경미한 변경사항임에도 변경허가·신고·승인·지정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를 1년 이내에 보고만 해도 처리되도록 대폭 간소화했다.

임상시험계획 승인 시 사전검토결과가 적합한 경우도 법정처리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식의약 안심 60대 과제'의 일환이다.

아울러 국내에 유통 중인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회수계획서 제출 기한을 5일에서 3일로 조정했다.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의약품상호실사협력기구(PIC/S) GMP 가이드라인 개정 사항에 맞춰 국제 조화될 수 있도록 반영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약업계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의약품의 품질 및 안전 관리가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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