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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항소심 오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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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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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서울시장 사건 항소심이 21일 시작됐다.
  • 오 시장은 여론조사비 3300만 원 대납 혐의를 받았다.
  • 변호인단은 1심 유죄 판단과 대납 증거를 다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론조사 의뢰·비용 대납 여부 놓고 본격 공방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21일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오 시장 측은 항소심을 앞두고 변호인단을 대폭 보강한 가운데 1심이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은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대납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21일 시작된다. 사진은 오 시장이 지난 2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용산공원 활용 주택 공급을 비롯한 서울 도심 공급 확대 방안 관련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자신의 후원자인 김씨를 통해 조사비용 3300만 원을 대신 지급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2100만 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1심의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서울시장직을 잃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고 시장직에서 퇴직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명씨가 실시한 10차례 여론조사 가운데 비공표 조사 3건과 공표 조사 2건 등 모두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이 기소한 여론조사 비용 3300만 원 중에서는 2100만 원을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1200만 원 부분은 무죄로 봤다.

오 시장 측은 1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공소 기각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 시장은 항소심 첫 공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광장 소속 변호사 7명을 추가로 선임하는 등 변호인단도 대폭 강화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특검 수사의 적법성을 둘러싼 공방보다는 사건의 핵심인 여론조사 비용 대납 혐의를 다투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변호인단이 지난 14일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따르면, 항소심에서는 1심 판단의 논리적 모순도 집중적으로 파고들 방침이다. 1심 재판부가 명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면서도 일부 진술만 신빙성을 인정한 점, 오 시장이 김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납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이 주요 반박 대상이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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