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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尹 관저 이전' 감사단장에 공무상비밀누설 추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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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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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특검이 18일 손모 과장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추가했다.
  • 손 과장은 관저 이전 감사 자료를 대통령실에 사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 특검은 공문서 출력 이력 등으로 유출 정황을 확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통령실에 감사 결과 사전 전달 정황 포착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했으나 기각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감사의 실무를 총괄한 감사원 소속 손모 과장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은 최근 손 과장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손 과장은 관저 이전 감사단장으로 근무하며 2024년 1차 감사보고서 발표에 앞서 조사 내용과 증거관계 등이 담긴 자료를 대통령실에 사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감사의 실무를 총괄한 감사원 소속 손모 과장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사진=뉴스핌DB]

종합특검은 감사원 공문서 출력 이력 등을 토대로 손 과장이 감사 결과를 대통령실에 미리 전달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과장은 기존에도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증거서류를 조작해 허위 감사 결과 작성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다. 종합특검은 지난 6월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증거서류 조작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했고, 그 내용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정황 등이 확인됐다"며 손 과장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같은 달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정도 및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수사 경과 등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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