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전국

민형배 시장, '부시장 시민추천제' 놓고 시의회와 격돌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민형배 시장과 신민호 위원장이 14일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절차를 두고 설전했다.
  • 신 위원장은 조례 위반과 사후 치유 불가를 지적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 민 시장은 불가피한 추진이었다며 해석 차이라 반박하고 회의 중 이석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례 위반 아니다" vs "절차적 위법" 줄다리기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신민호 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의 조례 위반 여부를 두고 '30분 설전'을 펼쳤다. 

전남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는 14일 무안청사에서 제2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회의를 열고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계획 및 경과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형배 시장을 비롯해 황기연·고광완 부시장과 관계 공무원이 출석했다.

핵심 쟁점은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 추진 과정에서 조례에 따른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다.

신민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왼쪽), 민형배 시장. [사진=전남광주시의회 유튜브 방송 화면 갈무리] 2026.08.14 bless4ya@newspim.com

신민호 운영위원장은 "조례와 다르게 정무부시장 시민추천제를 시행한 것은 의회의 조례 입법권을 사후 추진 절차로 격하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사후 조례 개정으로 치유될 수 없다"며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도 위인설법을 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 시장은 "기존 조례에 따라 시민추천제를 추진하면 임명이 한 달 이상 늦어져 불가피했다"며 "법률·행정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시민추천제를 추진했고 현재 지명까지 한 것은 준비 단계"라고 반박했다.

이어 "조례를 준수했는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의회의 해석이 다르다"며 "위원장 말만 진리라고 하면 곤란하다"고 맞섰다.

사과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신 위원장이 "절차상 잘못된 부분에 대해 운영위원회에 사과의 뜻을 피력한 것인가"라고 묻자 민 시장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설명을 한 것"이라며 "잘못해서 사과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신 위원장이 조례 불일치가 명확하다며 재차 사과를 요구하자 민 시장은 "저한테 사과하라는 게 위원회 개최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고 응수했다.

민 시장의 회의 중 이석을 놓고도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참석을 위해 회의 시작 약 30분 만에 이석 의사를 밝혔다.

신 위원장은 "시민주권시대와 의회 소통을 강조하면서 이석하는 것은 회의가 파행될 우려가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에 민 시장은 "제가 없으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는가"라며 "제가 없어도 답변드릴 분들이 얼마든지 있다. 시도지사협의회 첫 회의인 만큼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관련기사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