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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9개월 된 상품에 '신상품 장려금'…농협하나로유통, 과징금 4억6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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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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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가 9일 농협하나로유통의 법 위반을 제재했다.
  • 신상품 아닌 8년9개월 상품까지 장려금을 받았다.
  • 계약서 늑장교부와 판촉사원 위법으로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426개 납품·입점업자 계약서 평균 30일 늦게 교부
신상품 장려금 3억 부당 수취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농협하나로유통이 시장에 출시된 지 최대 8년9개월이 넘은 상품까지 '신상품'으로 분류해 납품업체들로부터 입점장려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하나로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억62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농협하나로유통은 전국에서 24개 대형·중형 마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액은 1조1804억원이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8.09 hyun9@newspim.com

◆ 출시 6개월 지나면 신상품 아닌데…8년9개월 상품까지 장려금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 판매장려금 관련 업무처리 매뉴얼을 개정하면서 신상품의 기준을 실제 시장 출시일이 아닌 '하나로마트에 새로 입점한 시점'으로 정했다.

이후 하나로마트에 입점한 시점부터 6개월 동안 납품금액의 10%를 신상품 입점장려금으로 받도록 했다.

공정위의 '판매장려금 부당성 심사지침'은 업계 거래관행 등을 고려해 시장에 출시된 지 6개월 이내인 상품을 신상품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유통업계에서도 통상 출시 후 6개월 이내의 상품을 신상품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2월부터 같은 해 11월까지 43개 납품업체의 187개 상품을 대상으로 총 3억236만원의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았다. 대상 상품 가운데는 시장 출시 이후 최대 8년9개월이 넘은 상품도 포함됐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체와 사전에 판매장려금의 목적과 지급 시기, 비율 등을 약정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그 금액과 조건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

공정위는 출시된 지 6개월이 지난 상품에도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받은 행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AI 일러스트=김현구 기자] 2026.08.09 hyun9@newspim.com

◆ 계약서 863건 평균 30일 늑장 교부…100일 넘긴 계약도 64건

계약서면 교부 의무 위반도 대규모로 적발됐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426개 납품·입점업체와 특약매입·직매입·임대계약 863건을 맺으면서 양측이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계약 체결 즉시 제공하지 않았다.

2026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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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863건 가운데 납품·입점업체는 계약 시작 전에 서명을 마쳤지만 농협하나로유통 측의 서명이 늦어진 사례가 710건이었다. 계약이 시작된 뒤에야 계약서 자체를 납품업체에 보낸 경우도 153건이었다.

계약 시작일부터 농협하나로유통의 서명이 완료된 계약서를 교부할 때까지 평균 지연기간은 30일이었다. 51~99일 늦어진 계약이 62건, 100일 이상 늦어진 계약도 64건에 달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거래형태와 품목, 거래기간 등 주요 계약사항을 적고 양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서면을 계약 체결 즉시 납품·입점업체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 판촉사원 43명 약정 전에 근무…납품업체가 인건비 1억820만원 부담

농협하나로유통은 판촉사원을 파견받는 과정에서도 법정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2021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10개 납품업체로부터 11차례에 걸쳐 판촉사원 43명을 파견받으면서 근무기간과 시간 등 파견 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판촉사원들은 짧게는 1일, 길게는 365일 동안 정식 파견약정 없이 농협하나로유통 사업장에서 일했다. 이 기간 납품업체들이 부담한 판촉사원 인건비는 총 1억820만6940원이었다.

대규모유통업자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체 종업원을 자사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하고 파견 인원과 근무기간·시간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에 행위금지명령과 납품업체 등에 대한 통지명령을 내리고 총 4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상품이 아님에도 신상품 입점장려금을 수취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행위를 엄중히 제재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판매장려금 수취가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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