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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기아 임단협 조정중지 결정…노조측 합법적인 파업권 얻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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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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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노동위원회가 27일 기아 노사 임단협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 기아 노조는 기본급 인상·성과급·주4.5일제·65세 정년 연장 요구했으나 수용되지 않아 합법 파업권을 얻었다
  • 현대차 노조가 이미 부분파업 중인 가운데 29일~31일 추가 파업을 예고해 현대차그룹 전체가 파업 리스크에 직면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기아 노사가 진행 중인 임금 및 단체협상을 두고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27일 중노위는 오후 3시부터 기아 노사 임단협을 두고 조정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를 개최한지 약 3시간 만에 양 측의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을 중지하기로 했다.

현대차·기아 양재 사옥. [사진=현대차]

노조는 사측과 6차례의 임단협 본교섭과 9차례의 실무회의를 거치며 ▲ 기본급 14만9600원 인상 ▲ 성과급으로 지난해 영업이익의 30% 지급 ▲ 주 4.5일제 시행 ▲ 65세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기아 노조는 언제든지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쟁의권을 얻었다. 같은 그룹 내 식구인 현대차 노조도 부분 파업을 이어감에 따라 현대차그룹 전체가 파업 리스크에 직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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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조는 지난 22일 실시한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투표 기준 92.5%, 전체 조합원 기준 82%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바 있다.

한편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오는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간 부분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현대차 노조는 앞서 지난 13~15일, 20~22일에도 부분파업을 진행한 바 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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