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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촬영' 다큐감독 유죄 판결, 헌재 재판소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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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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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큐 감독 정윤석이 21일 재판 취소 재판소원을 냈다
  • 헌재는 예술·언론의 자유·평등권 침해 주장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 정씨는 난입 아닌 촬영 목적이었는데 동일 범죄 평가가 부당하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건조물침입죄로 벌금 200만원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 당시 경내에 침입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유죄 판결에 반발해 낸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사전심사 문턱을 넘었다.

헌재는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가 예술의 자유·언론 활동의 자유·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재판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 당시 경내에 침입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은 한 다큐멘터리 감독이 유죄 판결에 반발해 낸 재판소원이 헌법재판소 사전심사 문턱을 넘었다. 사진은 지난해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돼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정씨는 지난해 1월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한 혐의(건조물침입죄)로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정씨는 다큐멘터리 촬영을 위해 들어갔음에도 폭력을 목적으로 한 침입과 현장을 기록하기 위한 진입을 동일하게 평가한 판결이라며 재판소원을 냈다.

한편 지난 3월 재판소원 도입 이후 전날까지 접수된 사건은 총 1581건이다. 이 중 15건이 전원재판부에 회부됐고 1302건이 각하됐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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