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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투표용지 사태' 선관위 특검법 합의…국회 국민추천위 구성해 특검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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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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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특검법 처리에 합의했다
  • 여야는 국민추천위원회 6인을 구성해 특검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했다
  • 수사 범위·기간 등은 추후 협의하고 특검법은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추천위, 대한변협·로스쿨협의회서 각 3명씩 후보 추천받아
6명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이 중 1명 임명
특검법안, 7월 임시국회 내 처리 목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1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선거 관리 부실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 처리에 합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가진 뒤 이같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 = 뉴스핌DB]

우선 특검법의 공식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선거 관리 부실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정했다.

여야는 특검 후보 추천을 위해 국회에 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추천위는 교섭단체 간 3인씩 추천해 총 6인으로 한다.

추천위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각각 3명씩 추천받은 후보 가운데 2명을 여야 합의로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한다.

구체적인 수사 범위와 수사 규모, 수사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추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해당 특검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의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jeongwon1026@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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