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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재산세 151억 23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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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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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척시가 16일 2026년 재산세 3만9728건을 부과했다.
  • 부과액은 총 151억2300만원으로 재산세가 86억5800만원이다.
  • 납부는 31일까지며 기한 넘기면 가산세가 붙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2026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총 3만9728건에 대해 151억 2300만원에 달한다.

부과액은 재산세가 86억 5800만원, 지역자원시설세는 54억 5000만원, 지방교육세는 10억 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삼척시청. 2025.12.02 onemoregive@newspim.com

주택분 재산세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전년도 대비 소폭 상승했다. 하지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한 43~45%로 유지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주택자에게는 구간별 0.05% 인하된 세율을 적용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였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된다.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 선박을 과세하고 9월에는 토지와 주택분 중 일부가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 경과 시 3% 이상의 납부지연가산세와 부동산 압류 등의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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