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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박나래 '미등록 기획사 운영 의혹'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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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방송인 박나래 씨가 1인 기획사를 등록하지 않고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방송인 박나래. [사진=JDB엔터테인먼트]

박씨의 모친과 기획사 법인도 같은 혐의로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2024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모친을 대표로 한 1인 기획사를 설립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박씨는 지난 10일에는 전직 매니저들에게 갑질과 폭행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특수폭행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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