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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정통망법, 가짜뉴스 책임 물을 최소한의 장치...어디에 입틀막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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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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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직무대행이 7일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책임 묻는 최소 장치라 말했다.
  • 한병도는 허위정보 반복 유통 시 최대 10억 과징금, 손해액 최대 5배 배상 규정을 설명했다.
  • 한병도는 국민의힘이 법을 검열 도구로 왜곡한다며 정쟁으로 국민 불안 키우는 행태를 비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을 두고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정보는 한 사람의 삶을 무너뜨리고 사회적 신뢰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그동안 악의적인 허위 정보 유포자들은 부당이익을 챙기며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해 왔다"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이러한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포를 막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임위원회 불참하는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범여권의 일방적인 국회 원 구성에 반발하며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2026.07.07 jk31@newspim.com

그는 "허위임을 알면서도 정보를 게시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했고, 법원에서 허위성이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독일,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구축했다"고 부연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 법안 어디에 입틀막과 독재가 있느냐"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 법을 정부의 검열 도구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사실관계보다 정쟁을 앞세워 국민의 불안을 키우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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