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정책·서울

서울시, 출산 가구 대상 주거비 지원사업 실시…2년간 최대 720만원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서울시가 7일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하반기 신청을 시작했다
  • 무주택 출산가구에 전세이자·월세를 월 최대 30만원씩 2년간 지원한다
  • 전세보증금·월세 기준을 완화해 대상을 넓혔고 신청은 12월 31일까지 받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서울시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아이를 낳은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실제 지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최대 월 3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하는 게 골자다.

서울 동대문구 린 여성병원에 있는 신생아들 [사진=뉴스핌DB]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신청자와 자녀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동일 주소지에 있을 것 ▲자녀가 서울시에 출생신고돼 있을 것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부·모 모두 무주택일 것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229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할 것 등이다. 기타 상세 자격요건은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최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내역 증빙 후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 중이나 지원 종료 후 아이를 추가로 출산할 경우 출생아 1명당 지원 기간이 1년씩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삼태아 이상은 2년 연장 가능하다.

하반기 신청 기간은 12월 31일까지며,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원(월세 130만원) 이하에서 5억원(월세 229만원) 이하로 완화하는 등 지원대상을 현실화했다. 그 결과 상반기 1754가구가 신청해 지난해 전체 신청가구(935가구) 대비 약 88% 늘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녀 출산 이후의 주거비는 많은 가정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며 "하반기에도 많은 시민들에게 주거비 지원이 이뤄져 안정된 주거 및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원가구의 의견을 세심하게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출산가구가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100wins@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