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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홀덤펍 등 청소년 유해 업소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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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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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7일부터 8월21일까지 청소년보호법 위반 업소를 집중단속했다
  • 도는 학교 주변 룸카페·멀티방·홀덤펍 등 청소년 접근 용이 업소를 중점 점검했다
  • 청소년 유해업소의 출입·고용·유해약물 판매 위반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소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도내 룸카페, 멀티방, 홀덤펍 등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불법행위 단속 그래픽자료. [사진=경기도]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주요 상권과 학교 주변에 위치한 청소년의 접근이 용이한 업소에 중점을 두고 진행될 예정이다.

홀덤펍은 도박이나 사행심을 조장하는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로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반면 룸카페와 멀티방은 그 자체로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지 않지만 특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될 수 있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청소년 유해업소에서의 청소년 고용 금지 위반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및 대여 금지 위반 청소년 출입 또는 고용 제한 내용을 미표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 청소년의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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