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홈 주요뉴스 사회

경찰, '신호위반 사망사고' 60대 지게차 운전자 불구속 송치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신호위반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지게차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60대 윤모 씨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윤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8시쯤 서울 양천구 목동 지하철 9호선 신목동역 인근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고 당시 윤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다가 지난달 29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다만 법원은 지난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또는 증거인멸 우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jason14@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관련기사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