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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결렬된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오늘 변론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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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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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26일 재개됐다.
  • 서울고법은 15일 조정 불성립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재판으로 넘겼다.
  • 핵심은 SK㈜ 주식 분할 대상과 가액 산정 시점으로, 차액이 크게 갈린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정 불성립으로 다시 재판 절차 돌입
재산분할 기준 시점·SK㈜ 주식 분할 대상 여부 최대 쟁점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이 조정 절차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26일 변론 절차가 재개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사건 파기환송심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5 yeawon2@newspim.com

재판부는 지난 15일 열린 2차 조정기일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건은 다시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파기환송심의 핵심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와 재산 가액 산정 기준 시점이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가액이 세 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 원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2조 700억 원대였다. 최근 SK 주가가 60만 원 수준까지 크게 오르면서 그 가액도 대폭 뛰었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의 SK 지분이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이를 대폭 늘려 위자료 20억 원, 재산분할로 1조 3808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SK 주식 등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해당 자금이 SK에 유입됐더라도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20억 원을 인정한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그대로 확정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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