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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충격파 치료 7개 부위·연간 12회…금감원 분쟁조정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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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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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이 24일 체외충격파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했다.
  • 연간 부위당 6회 등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면 치료 필요성을 인정한다.
  • 중증·다부위 질환 등 특수사정은 예외적으로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7월 1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근골격계 질환 치료에 활용되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분쟁조정기준이 마련됐다.

금융감독원은 대한의사협회의 체외충격파치료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체외충격파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뉴스핌DB]

체외충격파치료 가이드라인 주요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보험사기 정황 등이 없는 경우 치료 필요성이 인정된다.

치료대상은 ▲어깨관절(석회성 건염/회전근개 건변증) ▲팔꿈치 관절(외측상과염/내측상과염) ▲고관절(대전자 통증 증후군) ▲슬관절(슬개건염) ▲발목관절(아킬레스건염) ▲족부(족저근막염) ▲척추부(경추·요추부 근막통증증후군)이다.

치료 횟수와 방법은 연간 12회(부위당 6회, 주 1회) 이내에서 시행한 치료여야 한다.

또한 치료금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에 대해 시행한 치료여야 한다. 다만 중증 등으로 인해 다수 부위에서 복합적으로 질환이 발생하는 등의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요 판단기준 중 일부를 미충족 해도 치료 필요성 등을 추가 검토 가능하다.

금융감독원은 체외충격파치료 분쟁조정기준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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