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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의장 "24일 정오까지 상임위원 명단 제출하라"…여야에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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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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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정식 국회의장이 22일 여야에 24일 12시까지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
  • 후반기 국회 개시 후 24일째 원구성이 지연돼 협상이 6차례에도 진전 없다고 지적했다.
  • 국회법에 따라 의장 선임 권한을 언급하며 국회 정상화를 위해 양당의 조속한 합의를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국회법 준수, 국회 정상화 미룰 수 없어"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이 여야 원내지도부에게 원구성 협상 타결을 촉구하며 오는 24일 오후 12시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조 의장은 22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국회법이 정한 상임위원 선임 기한을 한참 넘겼는데도 여야 협상이 여전히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장은 "5월 30일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이후 24일째를 맞고 있지만 원구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오늘 오전 11시에도 교섭단체 협상이 있었지만 결렬됐다는 말을 들었다. 총 6차례 협상이 진행됐음에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게 할 것인지 국민이 보시기에 국회의장으로서도 매우 민망한 상황"이라며 "국회의장이 이런 공전 상황을 계속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오늘 뵙고자 했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오는 24일 수요일 낮 12시까지 원구성을 위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양당에 공식 요청했다.

국회법 제48조 1항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상임위원 임기 만료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한까지 요청이 없으면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조 의장은 "국회법 준수와 국회 정상화를 더 이상 무한정 미룰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드리는 요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당이 조속히 합의에 이르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chogiza@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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