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현직 경찰 간부가 대학 후배인 경찰 출신 변호사의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블랙박스 등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16일 현직 경찰 간부인 A경감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 출신 B변호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씨의 지시에 따라 증거를 인멸한 C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A경감은 지난 2024년 7월 대학 후배인 B변호사의 음주운전을 무마하기 위해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없애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B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외제차의 오토홀드(Auto Hold) 기능이 작동하던 중 차량이 자동으로 움직였을 뿐 음주운전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브레이크등이 켜진 장면에 주목해 동종 외제차 작동 시연을 진행했다. 검찰은 브레이크 페달 조작 등 운전자의 의도적인 조작 없이는 브레이크등이 켜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B변호사에게 음주운전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A경감이 교사 범행을 부인하자 현장 CCTV와 A경감이 탑승한 택시 블랙박스 녹취파일 등을 분석했다. 검찰은 A경감이 현장에서 C씨를 지휘한 뒤 "음주운전 차량 블랙박스를 부숴버리고 대리기사가 운전한 것으로 하면 된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혐의를 명백히 구증해 기소했다"며 "사법질서 저해 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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