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사회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합수본,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출국금지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12일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등 선관위 수뇌부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10여명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피의자다.
  • 합수본은 압수수색·압수물 분석을 통해 투표용지 산정 과정과 선거 당일 보고·지시 체계를 규명할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허철훈 前사무총장도 출국금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합수본 요청을 받아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선관위 수뇌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사진은 노전 위원장이 지난 5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마친 뒤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을 포함한 선관위 관계자 10여명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앞서 합수본은 전날 중앙선관위가 있는 과천 청사와 서울시선관위,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지역 선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적용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이다. 선관위 서버를 제외한 주요 압수수색 대상지는 대부분 집행이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통해 선거 준비 단계에서 투표용지 출력 물량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관련 의사결정이 어떤 절차를 거쳐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아울러 선거 당일 각 투표소와 선관위 사이의 보고·지시 체계와 실제 연락 내용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hong90@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