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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성과상여금 102억 초과 집행 아냐…봉급 잘못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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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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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성과상여금 예산 초과 집행 의혹에 대해 예산 범위 내 집행이었다고 밝혔다.
  • 선관위는 2025·2026년 성과상여금 집행액이 각각 89억여원, 91억여원으로 편성 예산을 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집행액이 부풀려 보도된 이유는 봉급 집행액 일부가 성과상여금 집행액으로 잘못 집계된 탓이라고 선관위는 해명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25년 89억·2026년 91억7000만으로 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성과상여금을 편성된 예산을 넘겨 초과 집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 집행됐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선관위가 6·3 지방선거 관련 예산은 절반도 집행하지 않은 채 성과상여금으로 100억원 이상을 집행했으며, 2025~2026년도 성과상여금이 편성된 예산을 초과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이에 대해 선관위는 이날 "성과상여금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6급(상당) 이하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며 "선관위 역시 전년도 12월 31일을 지급기준일로 해 소속 6급 이하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 1차례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실제 성과상여금 집행액은 2025년 89억515만4000원(예산액 89억528만4000원), 2026년 91억7357만8000원(예산액 91억7362만9000원)으로, 당초 보도된 100억1744만5000원과 102억4460만7000원에서 각각 정정됐다. 두 해 모두 집행액이 예산액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성과상여금이 편성된 예산 대비 초과 집행된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집행액 집계 때 봉급 집행액 일부가 성과상여금 집행액으로 잘못 집계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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