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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6월 정기분 자동차세 331억 부과...7월 3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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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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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2만7093건 331억원을 부과했다
  • 납부기간은 15일부터 7월 3일까지며 기한 후 3% 가산세가 붙는다
  • 위택스·가상계좌 등으로 납부 가능하며 체납 시 번호판 영치될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경기 성남시가 2026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2만7093건의 331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 성남시청 전경[사진=성남시]

이번 자동차세는 2026년 6월 1일 기준 성남시에 등록된 자동차 가운데 연납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했으며 오는 6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남부해야 하는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 스마트고지서 등 을 이용할 수 있고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 관련 문의는 자동차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observer00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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