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사회

법원,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 증거보전 일부 인용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9일 서울동부지법에 지방선거 관련 증거보전을 신청해 일부 인용됐다
  • 법원은 투표용지 보관상자와 투표소 CCTV 등 4건에 대해 증거보전을 결정했다
  • 이에 따라 송파 올림픽공원 개표소 내 투표함이 봉인·보관돼 향후 선거소송 증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투표용지 보관상자·투표소 CCTV 등 4건 증거보전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정철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신청한 투표용지 보관상자 등에 대한 증거보전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됐다.

9일 서울동부지법 민사 제51단독(김지연 부장판사)은 김 위원이 신청한 증거보전 사건을 일부 인용했다. 인용된 부분은 투표용지 보관상자, 투표소 촬영 폐쇄회로(CC)TV 등 4건이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스핌 DB]

앞서 지난 8일 김 위원은 본인 페이스북에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와 동부지법에 '증거보전 신청서'를 제출한다"며 "투표지와 기록, 선관위 내부 통신 등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진실의 증거부터 지키겠다고" 적었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정당은 투표함, 투표지 등 증거 보전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일부를 인용함에 따라 담당 법관이 현장에서 증거물을 봉인한다. 봉인된 증거물은 별도 장소에 보관하는 등 방법으로 보전해 향후 선거소송에서 증거로 쓰인다. 이에 따라 닷새째 시위가 이어지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된 개표소 내 투표함도 증거 보전될 예정이다.

gdy10@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