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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전력기자재 구매 계약 절차 개선…제조사 준비기간 5개월 이상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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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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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전력이 2일 전력기자재 구매 계약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 계약방식 변경 사전예고와 단가계약 기한 신설로 제조사 준비기간을 최소 5개월 보장했다
  • 총액계약 원칙과 구매요청 기한 설정으로 특혜 논란을 차단하고 조달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계약방식 변경 품목 사전 공지, 정보 비대칭 해소
차기 단가계약 3개월전 구매 요청해 안정성 강화
사전예고 기간 도입, 최소 5개월 준비기간 보장

[세종=뉴스핌] 김하영 기자 = 한국전력(사장 김동철)이 전력기자재 구매 계약 절차를 개선해 제조사 준비기간을 늘리고 계약 투명성을 강화한다.

한전은 '전력기자재 구매 계약'과 관련해 계약방식 변경 사전예고 기능을 강화하고 단가계약 구매요청 기한을 신설하는 등 업무절차 개선 사항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기존에는 물자수급계획에 따라 연초 계약 계획이 일괄 공지돼 제조사들이 계약 방식 변경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웠다.

이에 한전은 각 품목별 신규 계약 체결 전 내부 검토 절차와 제조사 대상 사전예고 기간을 도입해 최소 5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AI 일러스트=김하영 기자] 2026.06.02 gkdud9387@newspim.com

또한 최초 도입 품목에 대해서는 총액계약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일부 제조사에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특혜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차기 단가계약 구매요청 기한을 계약 종료 최소 3개월 전으로 설정해 자재 조달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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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이번 제도 개선을 위해 지난 5월 14일 관련 지침 개정을 완료했다. 이어 22일에는 전력기자재 전자조달시스템(SRM)을 통해 계약방식 변경 품목을 공지했고, 28일에는 개선된 업무절차를 안내했다.

지난 1일에는 제조사를 대상으로 관련 설명도 진행했다.

한전 관계자는 "사전예고 기능 강화로 제조사 간 정보 비대칭을 예방하고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됐다"며 "구매요청 기한 설정을 통해 제조사에 충분한 준비기간을 제공하고 전력기자재 조달 안정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gkdud93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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