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내년부터 연차 유급 휴가를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바뀐다. 방위산업 기술의 외국 유출 때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 공포안 40건과 대통령령안 20건, 법률안 1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시간 단위 연차 사용과 근로 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 시간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요청할 때는 휴게 시간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가 연차 유급 휴가의 청구·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명시했다. 연차 분할 사용 허용의 경우 법안 공포 1년 후, 휴게 시간 유연화는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방산 기술 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방산 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고의로 유출하거나 침해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고 처벌 수준을 상향했다.
이전까지는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방산 기술을 유출했을 때만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고의성이 입증되면 처벌할 수 있도록 범위를 보다 확대했다.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보호관찰소 장은 전자장치 부착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조치를 위반했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으면 그 사실을 피해자에 통지할 수 있는데, 이를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하도록 개정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5·18 민주 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특수 임무 유공자, 참전 유공자, 전상·공상 후 제대한 군인이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 기관을 국립대학 병원이나 지방의료원의 공공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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