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군인사법 시행령에 해병대사령관의 장교 인사권을 명문화하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온 '준(準) 4군 체제'가 인사·작전 양축에서 구체화 단계로 진입했다.
국방부는 1일 해병대 장교 인사권 위임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군인사법 제64조가 규정한 '해군참모총장의 권한 위임' 조항을 하위 법령에 반영해, 관행·내부 지침 수준에 머물렀던 해병대사령관의 인사권을 법령상으로 분명히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군인사법 제64조는 해군참모총장이 장교·준사관·부사관 인사권과 중요부서장 임명 등 주요 인사권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해병대사령부는 이를 근거로 추천심의위원회, 장교진급 선발위원회 등 독자 인사기구를 설치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시행령 대부분은 실제 권한 행사 주체를 '해군참모총장'으로 적시해, 규정 내용과 실제 운용 사이의 괴리가 지적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시행령 제13조의2(추천심의위원회), 제13조의3(제청심의위원회), 제21조(장교진급 선발 대상권), 제36조(진급 예정 명단 공표)에 나오는 '참모총장' 뒤에 "법 제64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해병대사령관을 말한다"는 문구를 일괄 삽입하는 방식으로 정리했다.
국방부는 "위임 규정을 명확히 해 해병대사령관의 장교 진급선발 대상권 범위 등 권한 행사의 제한을 해소하고, 해병대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정비에 앞서 해군은 이미 해병대사령관에게 장성급 장교 인사 관련 핵심 권한을 순차 위임했다. 해군참모총장은 지난해 12월 해병대 장성급 장교에 대한 징계권을, 올해 1월에는 장성급 진급 및 중요 보직 추천권을 해병대사령관에게 공식 위임했다. 이로써 해병대 관련 지휘·감독·인사 권한 90개 가운데 79개가 해병대로 넘어갔다. 장성급 진급 공석 건의, 포상 추천, 해군본부의 지휘검열·회계감사 등 11개 권한만 해군에 남아 있다는 평가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로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유지하되, 육·해·공군에 견줄 수준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준 4군 체제 개편'을 제시한 바 있다. 인사권 정비와 함께, 군은 해병대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육군으로부터 단계적으로 환수하고, 해병대 예하 부대를 일괄 지휘하는 해병대 작전사령부 창설, 해병대 장교의 대장(4성) 진급 문호 개방 등을 묶은 종합 개편안을 추진 중이다.
해병대 인사·작전 권한 강화는 '기형적 지휘 구조'를 바로잡는 조치라는 긍정론과 함께, 해군·육군과의 역할·임무 조정, 예산 배분 문제를 둘러싼 조정 과제가 뒤따를 것이라는 신중론도 낳고 있다. 국방부는 "해병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되, 각 군 전력 구조와 연합·합동작전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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