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뉴스
주요뉴스 전국

[6·3 지선 경기] 추미애 "방심은 금물, 투표로 경기대도약 열어달라"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선대위는 2일 낮은 사전투표율을 지적하며 지지층과 중도층에 투표를 호소했다
  • 선대위는 국민의힘의 구태 정치·가짜뉴스·인신공격 등 네거티브 선거를 비판하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 이번 선거를 유능한 지방정부 수립의 선택으로 규정하고 경기북부 균형발전 등을 내세우며 3일 본투표 참여를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경기북부 규제 완화·인프라 구축 강조...31개 시·군 원팀으로 도민 삶 바꿀 것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2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방심은 금물"이라며 지지층과 중도층 유권자들을 향해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추 후보 선대위는 SNS를 통해 낮게 나타난 사전투표율을 짚어내며 위기감을 드러내는 동시에 상대 당의 네거티브 행태를 정면 비판하며 '유능한 지방정부' 수립을 위한 한 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김병욱 성남시장 후보가 성남 모란시장에서 시민들께 인사드리고 있다. [사진=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캠프]

추미애 후보 선대위는 가장 먼저 지난 29~30일 치러진 사전투표 결과를 냉정하게 분석했다. 선대위는 "이번 사전투표에서 경기도의 최종 투표율은 20.96%에 그쳤다"며 "이는 전국 평균(23.51%)보다 낮고 17개 시·도 가운데 사실상 최하위권으로 유권자 5명 중 1명만 참여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결과는 민주당의 승리를 믿는 분들 국민의힘을 심판하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분들이 아직 투표장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현장의 민심은 뜨겁지만 그 마음이 반드시 투표로 이어져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절박함을 표했다.

국민의힘이 막판 보수 결집과 조직표 동원에 사활을 걸고 있어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곳곳이 한 표 차이의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만큼 한순간의 방심이 패배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경고다.

선대위는 상대 정당인 국민의힘의 선거 행태에 대해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웠다. 선대위는 "국민의힘은 국정농단과 비리로 단죄받았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다시 선거판에 불러내고 있다"며 "반성과 책임 없이 구태 세력을 부활시키려는 행태"라고 몰아세웠다.

아울러 사측의 선거운동 방식을 '무능'과 '음해'로 규정했다. 선대위는 "중앙정부에서 보여준 무능을 지방정부로 이어가려 하면서 민생을 책임질 실력이나 현안을 풀 준비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정책과 비전이 없으니 결국 가짜뉴스와 인신공격성 음해에만 매달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민의 판단을 흐리는 유언비어와 거짓 선동에는 끝까지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추 후보 측은 이번 선거의 본질이 단순히 지자체장을 뽑는 것을 넘어 '민생의 성과'를 내는 유능한 지방정부를 세우는 일이라며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경기도 내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 축으로 '경기북부'를 지목했다.

선대위는 "이번 선거에서 경기북부는 변화의 새바람을 일으킬 핵심 지역으로 힘을 모아주시면 오랜 중첩규제와 소외를 넘어 산업·교통·생활·의료·사법 인프라를 제대로 세울 수 있다"며 경기북부 표심에 적극적으로 구애했다.

마지막으로 선대위는 "추미애 후보는 선거 기간 31개 시·군을 모두 돌며 긴 출퇴근 시간, 주거, 청년 일자리, 보육 등 도민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들었다"며 "경기대도약까지 남은 것은 이제 단 하나 6월 3일 투표다. 추 후보와 민주당 후보들이 원팀이 되어 도민의 삶을 바꾸고 경기도의 변화를 만들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1141world@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관련기사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