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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 등 벌금 100만원 '당선무효'…대법 선거사범 판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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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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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 지방선거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 기준이 주목받았다.
  • 허위사실공표와 사전선거운동은 당선무효로 이어질 수 있다.
  • 금품 제공과 공무원 선거 개입은 중대 위반으로 엄벌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李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포용의 대상도 아니다"
허위사실공표 엇갈린 결론…박경귀 유죄·이학수 무죄
김문수 벌금 50만원…사전선거운동 처벌 기준은
안상수·박종우 사례로 본 금품 제공의 대가
원세훈 국정원 댓글 사건…공무원 선거개입 엄단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과 주요 판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범죄나 정치자금법 제49조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허위사실공표·사전선거운동, 어디까지가 '선거범죄'인가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선거범죄인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예정자 포함)나 그 가족의 출생지, 학력·경력, 재산, 행위,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위반 시 통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사유가 된다.

 

박경귀 전 충남 아산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박 전 시장은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반면,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은 같은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이 시장의 발언이 상대 후보의 공약과 시정 운영을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의견 표명에 가깝고, 일부 부정확한 부분도 선거인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전선거운동도 주요 선거범죄 가운데 하나다. 공직선거법 제254조는 선거운동 기간 전 법이 허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발언 내용과 시점, 명함 배포 양상 등을 종합할 때 김 전 장관의 행위가 단순한 당내 활동을 넘어 당내 경선운동 내지 선거운동의 성격을 띤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6.3 지방선거 D-6일인 28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점검을 하고 있다. 2026.05.28 yym58@newspim.com

◆ 금품 제공·공무원 개입, 당선까지 좌우하는 중대 위반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해 선거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음식물·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내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관련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총 1억 여 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안 전 시장 측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제보 등을 둘러싸고 금품을 제공한 점을 들어 선거 관련 매수 행위로 인정했다.

박종우 전 경남 거제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와 입당원서 모집 대가로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와 배우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선거와 관련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지법은 현직 구청장이 주민들의 과태료를 대신 납부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도 엄격히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SNS 활동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찬양·지지하거나 비방·반대하는 활동을 집단적·동시다발적으로 벌였다"며 "국정원 사이버팀의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고의적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회 혼란과 경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반드시 (범법 행위자를)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공에 피해를 주는 허위 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포용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허위 정보 유포 전반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34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05.21 [사진=청와대]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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