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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판결 돋보기] 비상계엄 절차 위법성 알고도 '선포문 표지' 작성…강의구,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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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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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이 2일 강의구 전 부속실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절차 하자를 은폐하려 허위 선포문 표지를 작성·폐기한 점을 유죄로 봤다.
  • 다만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보관·파기 정황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허위공문서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유죄' 판단
"서랍에 보관하다 파기"…허위공문서행사 혐의는 '무죄'
"尹 지시 없었음에도 선포문 표지 작성…죄책 무겁다" 질타

*[AI 판결 돋보기]는 판결을 요약·정리해주는 AI 콘텐츠로, 퍼플렉시티 AI 모델이 적용됐습니다. 상단의 'AI MY 뉴스' 로그인을 통해 뉴스핌의 차세대 AI 콘텐츠 서비스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이 들어간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사후에 선포문 표지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2일 뉴스핌이 입수한 42쪽 분량의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허위공문서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강 전 실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그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형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강 전 실장을 법정 구속했다.

기사 내용의 시각화를 위해 ChatGPT에게 "기사에 어울리는 인물을 찾아 일러스트를 완성해줘"라고 요청한 결과, 다음과 같은 이미지가 생성되었다. [이미지=홍석희 기자, ChatGPT활용]

◆ '국법상 행위' 요건 맞추려 사후 작성…허위 인식 분명해 유죄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강 전 실장이 비상계엄 선포 후인 2024년 12월 6일, 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부서(서명)를 받아 보관했다가 폐기한 혐의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해당 표지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비상계엄의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지를 작성했다고 봤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 전 실장은 2024년 12월 4일 새벽경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면 문서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 국방부에서 문서가 온 것이 있느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는 내용의 헌법 규정을 확인했다.

강 전 실장은 국방부로부터 비상계엄에 관한 문서가 송부되지 않자 12월 6일 오전경 한 전 총리에게 "계엄 관련 국무회의 자료가 있느냐"고 물었고, 한 전 총리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달받았다.

이때 그는 해당 선포문에 '대통령'이라고 인쇄돼 있을 뿐, 대통령의 서명이 누락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에 관한 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후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작성해 한 전 총리-김 전 장관-윤 전 대통령의 서명을 차례로 받은 뒤 자신의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덕수로부터 전달받은 '비상계엄 선포문'을 통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헌법 제82조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인식했다"며 "피고인은 이러한 절차적 하자를 사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선포문 표지를 작성한 후 한덕수, 김용현 및 윤석열의 서명을 순차로 받았는 바, 피고인이 선포문 표지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음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강 전 실장 측은 '선포문 표지를 내부 보관용 참고자료로 작성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내부 보관용으로 사용할 의사였다면 이미 '비상계엄 선포문'이 실재하는 상황에서 별도로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의 형식을 작성해 대통령의 서명 등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아가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 적법성을 갖췄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가 대외적으로 공개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이를 작성한 이상 허위의 공문서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표지가 공문서이자 대통령기록물로 판단되므로 임의로 폐기할 수 없다며 공용서류손상 및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의 서명이 들어간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강 전 실장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서랍에 보관하다 파기"…허위공문서 행사는 무죄 판단

반면 강 전 실장이 허위로 작성한 계엄 선포문 표지를 탄핵 심판 절차나 수사기관에 제출해 행사하려 했다는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더라도 강 전 실장은 해당 문서를 작성한 뒤 대통령실 부속실 책상 서랍에 보관하다가 파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검사는 '피고인이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언제든지 열람·등사가 가능한 상태로 대통령비서실에 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인은 표지를 공공기록물관리법 등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위 문서를 자신의 사무실 책상 서랍에 보관했을 뿐인 바, 타인이 피고인의 책상 서랍에 있는 문서를 열람할 수 있었다거나 달리 피고인이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해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 "대통령 보좌할 고위 공무원이 하자 은폐 주도" 질타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강 전 실장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했어야 함에도 범행을 주도했다며 책임을 질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1급 고위공무원인 대통령실 부속실장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함에도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가 있는 문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절차적 하자를 인지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의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한덕수 및 김용현의 서명을 받은 것을 비롯해 이 사건 각 범행의 주요 실행행위를 담당해 죄책이 무겁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최종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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