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포에 맞춰 권한 이양과 제도 정비를 위한 단계별 실행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시는 2일 특례시 행·재정 지원 근거와 19개 신규 특례사무 이양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제도 안착과 자치권 확대를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는 개별 법령 개정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와 특례 부여 절차를 법적으로 확보하게 됐다. 시는 이를 제도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의 전환점으로 평가했다.
특별법은 공포 1년 후인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시는 시행 전까지 경남도로부터 19개 신규 사무를 이양받기 위한 인수인계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무별 담당 부서 간 협의를 통해 행정 노하우와 데이터, 시스템 권한을 이전받고 관련 조례와 규칙 정비도 병행한다.
시정연구원 등과 협력해 사무 이양 효과를 분석하고 필요한 인력과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홍보도 추진한다.
법 시행 이후에는 도시·건축, 산업·경제, 환경·안전 분야 19개 사무를 시가 직접 수행한다. 대형 건축물 허가와 공동주택 리모델링 계획 승인 권한 확보로 행정 절차가 단축되고 각종 부담금 징수 권한을 통해 재원 기반도 확충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다만 재정과 조직 분야 핵심 권한은 추가 확보 과제로 남았다. 시는 관련 특례 발굴과 함께 자치분권협의회, 시정연구원 검토를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다른 특례시와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장금용 창원시장 권한대행은 "특별법 공포는 특례시 발전의 제도적 기반"이라며 "사무 이양 준비와 권한 확대를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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