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생활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세탁·이미용·목욕·식품 분야를 농어촌서비스기준에 새로 포함하고, 시설 유무보다 주민의 실제 이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개편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2025~2029년)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주민 체감도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추진됐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은 농어업인 등의 삶의 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향상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 수준을 정한 제도다.
개정안은 농촌 주민들의 생활 수요를 반영해 세탁·이미용·목욕 등 생활서비스와 식품 항목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는 농촌 지역의 서비스 공백과 이른바 '식품 사막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또 기존의 시설·프로그램 보유 여부 중심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리와 시간 등 접근성 중심으로 기준을 바꿨다.
농식품부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농어촌서비스기준 고시도 개정해 항목별 세부 목표 수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매년 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은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함께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