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김가현 기자 = 6·3 지방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2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당시 '투표지 노출' 논란을 '황제 투표'로 규정하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은 유권자들을 향해 본투표 참여를 통한 정권 심판을 강력히 호소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재명 대통령의 무소불위 독재가 거침없이 이어지다 못해 이번엔 '황제 투표' 논란까지 일었다"며 "대통령 스스로가 민주주의를 훼손한 초법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달 29일,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를 접지 않은 채 밖으로 나와 선거사무 관계자에게 유효표 인정 여부를 물어 논란을 자초했다. 이 과정에서 투표지가 현장 취재진의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비밀투표 원칙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시 사전투표관리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상관없다'며 법을 철저히 무시했다"면서 "법조인 출신 대통령의 비상식적인 행동이자 '나는 법 위에 있다'는 삐뚤어진 우월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선관위는 대통령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어 불법이 아니라며 빛의 속도로 면죄부를 줬다"며 "공직선거법 제167조 3항에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라고 명백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일반인과 다른 고무줄 잣대를 적용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반인이었다면 해당 표가 무효 처리됨은 물론 기소까지 가능한 중대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현종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대통령이 직접 '황제 투표'를 시연한 셈"이라며 "그간 자행해 온 무소불위 독재에 쐐기를 박은 노골적인 행태에 혀를 내두르게 된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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