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은 오는 23일까지 부동산투자자문인력 등록을 위한 '부동산투자자문인력' 집합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과정은 투자권유자문인력 자격 3종(펀드, 증권, 파생상품)을 모두 보유한 자가 부동산투자자문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의무교육 과정이다.
단 부동산운용경력을 갖춘 자는 별도의 증빙서류(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를 제출하고 동 교육과정 중 '부동산 투자자문 업무와 사례 교육과목(4H)'만 이수하면 된다.
이번 과정은 부동산시장, 부동산 상품, 부동산투자 관련 법규․세제에 대한 기본 지식과 부동산 가치평가 및 부동산 투자자문 관련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교육 기간은 8월 3일부터 26일까지 총 10일간 39시간이며,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수·금), 야간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 신청 및 부동산운용경력확인서 제출방법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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