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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세종, 지방선거 이후 노동입법 대응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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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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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세종이 8일 노동 입법 동향과 기업 대응 세미나를 연다
  • 근로자추정제·일하는 사람 기본법·정년연장·포괄임금제 폐지 등 쟁점을 다룬다
  • 세종은 입법 추진 경과와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기업 대응 전략을 제시할 예정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로자추정제·정년연장·포괄임금제 폐지 등 쟁점 점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세종이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 분야 입법 동향과 기업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종은 오는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지방선거 이후 노동 관련 입법 동향 세미나'를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연다고 2일 밝혔다.

발표자 프로필. (왼쪽부터)조찬영, 김종수, 윤혜영 변호사.

이번 세미나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 공약 이행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정년연장, 포괄임금제 폐지 및 근로시간 단축 등의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 노동그룹은 세미나를 통해 주요 노동 입법 추진 경과와 예상되는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제도 변화에 대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세미나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지낸 김민석 고문의 인사말로 시작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부 고법판사 출신인 조찬영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가 '근로자추정제 및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임금피크제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윤혜영 변호사(연수원 40기)가 '정년연장과 연령차별'을 주제로 주요 쟁점을 짚는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세종 노동그룹장인 김종수 변호사(연수원 37기)가 '포괄임금제 폐지 및 근로시간 측정'과 관련한 법적 쟁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오종한 세종 대표변호사는 "근로자추정제, 정년연장 등은 노란봉투법 못지않게 노동 및 산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이슈"라며 "이번 세미나가 정치·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노동 입법 동향을 점검하고, 기업들이 향후 제도 변화에 보다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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