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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불편 줄인다…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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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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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가 2일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2026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 등록 허용과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점을 말기 예견 시점으로 확대한다
  • 호스피스 수가 개선·정보시스템 고도화·전문인력 교육 확대 등으로 서비스 접근성과 질을 높이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올해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 심의
연명의료 유보·중단, 임종기→말기부터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말기→예견 시점
시스템 고도화로 환자 대기 문제 '해소'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작성할 수 있었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대면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오전 10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회)를 개최하고 '제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의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온라인'으로…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말기→예견 시점

호스피스(Hospice)는 치료가 어려운 말기 환자가 삶의 마지막 남은 시간을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며 평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돌봄 체계다. 위원회는 '연명의료결정법'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심의 기구로 호스피스와 연명의료결정제도 등 주요 정책을 심의한다.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 절차 [자료=보건복지부]

호스피스전문기관은 2025년 12월 기준 19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같은 기간 819개소로 집계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513개소다.

위원회는 환자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준을 개선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현재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해 '대면'으로만 작성 가능하다. 앞으로는 '온라인'으로도 등록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대면 등록기관도 지역보건의료기관과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 중심으로 지속 확대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존엄한 삶을 숙고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임종기'로 한정된 연명의료 유보·중단 가능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는 방안도 본격적으로 논의해 구체적인 기준, 적용 범위 확대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말기'인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는 '말기가 예견되는 시점'으로 개정을 추진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 법정 서식을 전자문서 형태로 변환해 보관할 수 있도록 서식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수행 의료기관도 지속 확대한다.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가 어디에서나 존중될 수 있도록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윤리위원회와 공용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을 지속 확대해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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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시스템 고도화로 환자 대기 문제 '해소'

호스피스와 관련해 위원회는 안정적인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도 개선된다. 호스피스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해 인프라 확충 방안도 마련한다. 특히, 요양병원에 특화된 호스피스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을 추진한다.

2차 호스피스·연명의료 '26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

호스피스 대기환자 정보 공유를 통해 호스피스전문기관 간 환자 연계를 지원하고 대기 종료 결과 등 세부 통계를 산출·분석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까지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를 바탕으로 호스피스 사업 개선 등 근거에 기반한 정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의 질도 높인다. 만성호흡부전 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사별가족 호스피스 만족도 조사를 개선함으로써 향후 호스피스 제도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호스피스 제공 인력 전문성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지난해 기준 실무교육 과정은 표준교육 실무 28회, 가정형 및 자문형 실무교육 각 8회였다. 올해부터는 표준교육 실무 30회, 가정형 및 자문형 실무교육 각 12회로 늘린다.

이형훈 복지부 차관은 "생애 말기의 문제는 나와 내 가족,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라며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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