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폭염작업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등 사업장 내 기본적인 폭염 대응 수칙 준수를 거듭 강조했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영훈 장관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 설명 영상을 공개했다.
폭염안전 5대 수칙은 ▲시원하고 깨끗한 물 충분히 제공 ▲작업 장소에 냉방·통풍 장치 설치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장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자 및 의심자 즉시 119 신고 등이다.
노동부는 여름철 폭염 대비 특별대책반을 꾸리고, 폭염 취약 사업장 중심으로 재정·기술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인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재해 정보와 안전 매뉴얼도 공유하고 있다.
노동부는 올해 신설된 폭염중대경보에 맞춰 작업중지 사항을 규정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돼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작업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옥외작업을 단축해야 한다.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경보 발령 시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더위 시간대의 옥외작업은 중지해야 하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상황이면 긴급조치 작업이 아닌 옥외작업은 멈춰야 한다.
아래는 김영훈 장관 숏츠 발언 전문
1973년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무더웠던 여름은 언제일까요?
평균 최고기온이 무려 30.7도에 달했던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올 여름도 피해갈 수 없는 무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의 첫 날인 오늘,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을 위해 여름철 사업주가 지켜야 할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을 안내해 드립니다.
첫째, 노동자들에게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제공하셔야 합니다.
둘째, 에어컨·산업용 선풍기와 같은 냉방·통풍장치를 작업장소에 설치해주셔야 합니다.
셋째, 체감온도 33도 이상이 되면 매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넷째, 냉각 조끼와 같은 보냉장구를 지급하여 체온 상승을 막고,
다섯째, 온열질환자나 의심자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노동부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폭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은 물론,
재정지원과 기술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재해 정보와 다양한 안전 매뉴얼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있으니
현장 안전 관리에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성장을 위한 당신의 1분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이었습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