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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원2구역 ′이주비 이자 지원′ 의혹…성남시, DL이앤씨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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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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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시는 2일 DL이앤씨의 상대원2구역 조합원 이주비 이자 지원이 도시정비법 위반인지 조사 중이다.
  • DL이앤씨는 가처분 인용으로 시공사 지위가 회복된 상태에서 조합원 요청에 따라 이자 지원을 한 것이라며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 성남시는 다른 지자체·법무법인에 법률 자문 후 위반 판단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DL이앤씨 "시공사 지위 유효할 당시 지원...도정법 위반 아냐"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경기도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DL이앤씨의 조합원 이주비 이자 지원을 둘러싼 논란이 도시정비법 위반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지원이 시공권 유지를 목적으로 한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성남시는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성남시는 DL이앤씨가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 4월 중순부터 약 한 달간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지원의 적법성을 확인해 달라는 민원을 잇달아 제기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조합]

기존에는 조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사업비 보증을 통해 자금을 끌어와 조합원들의 이주비 이자를 감당하는 구조였다. 보증 발급 과정에서 DL이앤씨가 신용보강을 제공했다. 그러나 지난 4월 11월 조합의 임시총회로 DL이앤씨의 시공사 지위가 해제됐다.

당초 DL이앤씨의 신용보강으로 이뤄진 보증이기 때문에 사업비 인출 시 DL이앤씨의 동의가 필요하다. DL이앤씨는 시공사 지위를 박탈당한 후 조합의 신규 사업비 인출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사업비 집행을 통한 이주비 충당이 어려워졌다.

조합원들이 이자를 자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조합은 지난달 조합원들에게 가구당 평균 70만~80만원 수준의 '5월분 이주비 이자 자납'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DL이앤씨는 희망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이자 목적의 대출을 지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행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시정비법 132조는 조합임원 등의 선임·선정 및 계약 체결과 관련해 건설사가 이주비, 이사비, 이주촉진비 등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위반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대원2구역 이주비 대출 이자 지원 목적이 '시공사 지위 획득'을 위한 것이라면 도시정비법 132조를 위반하게 된다. DL이앤씨는 성남시에 "시공사 지위가 유효한 상황에서 이자 지원이 이뤄진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DL이앤씨는 조합으로부터 시공사 지위를 해제당한 후 법원에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4월 29일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서 시공사 지위를 획득했다. DL이앤씨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시공사 지위가 회복된 상태에서 이자 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에 시공권 확보를 위한 금품·재산상 이익 제공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시공사 교체 시 이주비 대출 관련 HUG 보증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조합에 미리 통지했다"며 "그러나 결국 (보증 파기) 문제가 생겨서 조합원들이 이자를 자납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졌다"고 했다. 이어 "이런 부분에 대해 조합원 요청이 있을 시 이자 지원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성남시는 내부적으로 해당 사안을 검토한 후 필요 시 타 지방자치단체나 법무법인에 법적·행정적 기준을 의뢰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DL이앤씨가 4월 중순부터 5월 중순까지 일부 조합원들과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어 이주비 이자를 지원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경기도, 서울시 등에 법률 자문을 요청하고 문제 상황이라고 판단될 시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대원2구역 재개발은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일대에 최고 29층, 총 43개동, 4885가구 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15년 10월 조합은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후 DL이앤씨의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 적용 여부를 두고 양측 갈등이 발생하면서 조합은 시공사 교체를 추진했다.

지난달 30일 조합은 총회를 열고 GS건설을 새 시공사로 선정했다. DL이앤씨는 조합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반발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조합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blue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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