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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도 넘으면 20분 휴식"…대전노동청, 폭염사업장 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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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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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고용노동청이 6월 1일부터 12일까지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 폭염안전 5대 수칙 점검과 오후 2~5시 불시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은 시정 후 다음달 15일부터 감독과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 체감온도 33도 이상 주의보부터 38도 이상 중대경보까지 단계별로 작업시간 조정·옥외작업 중지 등 기준을 제시해 노동자 온열질환을 예방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고용노동청이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건설·물류업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대전고용노동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12일까지 2주간 폭염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택배 노동자와 배달 노동자 등 폭염 대책 사각지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뉴스핌DB]

폭염안전 5대 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자 발생 시 119 신고 등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여름 평균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강한 폭염이 예상됨에 따라 본격적인 무더위 시작 전 현장 대응 상황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온열질환 발생 위험이 높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불시 점검을 실시해 현장 점검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우선 시정 조치하고 다음달 15일부터는 예방수칙 미준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해 사법처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대전고용노동청은 폭염특보 단계에 따라 작업 조정 기준도 제시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는 작업시간대 조정이나 옥외작업 단축을 권고하고 35도 이상 폭염경보 시에는 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또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할 예정이다.

마성균 청장은 "폭염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재난인 만큼 휴식과 시원한 물 제공 등 기본수칙만 철저히 지켜도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며 "사업장에서는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 조정과 옥외작업 중지 등 단계별 조치를 선제적으로 이행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 달라"고 당부했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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