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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이영팔 前소방청 차장 29일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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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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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특별검사팀이 29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로 소환조사한다.
  • 이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달한 의혹을 받는다.
  • 종합특검팀은 전날 허석곤 전 소방청장도 같은 혐의로 조사했으며, 두 사람의 직권남용 혐의는 앞서 기소유예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별검사팀이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소환 조사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오는 29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수사 중인 종합특별검사팀이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을 소환 조사한다. 사진은 2월 25일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 걸린 현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이 전 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서울소방재난본부에 전달하는 등 내란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1·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종합특검팀은 전날 허석곤 전 소방청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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