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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안 투표 중지해야"…삼성전자 DX 노조, 가처분 신청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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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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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DX노조 동행이 26일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을 냈다
  • 동행은 공투본 탈퇴 뒤에도 투표권이 없단 입장에 반발했다
  • 성과급 격차 논란 속 DX는 600만원 자사주 지급에 반발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투표권 배제 부당"…26일 수원지법 제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비반도체 직원 중심 노조가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 찬반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에 나선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은 이날 오전 수원지방법원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 = 뉴스핌DB]

동행노조는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 중심 노조다. 앞서 초기업노조·전삼노와 함께 공동투쟁본부를 꾸려 사측과 협상했으나, DX 부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며 공투본을 탈퇴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지난 22일부터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2026년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전자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초기업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공투본을 탈퇴한 만큼 투표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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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노조는 이에 대해 "DX 결집이 이뤄지자 기습적으로 투표권을 빼앗아 입을 막으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동행노조 가입자는 잠정 합의안 공개 이후 2600여 명 수준에서 1만3000여 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갈등의 배경에는 성과급 격차가 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직원들은 특별경영성과급과 기존 OPI를 더해 약 2억1000만원에서 6억원(세전·연봉 1억 기준)의 성과급 수령 가능성이 거론된다. 반면 DX 부문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 지급이 포함되면서 보상 형평성을 둘러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kji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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