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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탱크데이' 파문 정용진 수사 본격화…핵심 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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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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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22일 정용진 회장 등 고발 사건에 대해 서민위 관계자를 불러 5·18 탱크데이 논란 수사에 착수했다
  • 법조계는 프로모션 문구가 조롱은 될 수 있어도 허위사실 유포나 특정 피해자를 겨냥한 명예훼손·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경영진 직접 결재 여부에 따라 책임 입증이 관건이며 회장보다는 마케팅 실무자가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2일 재배당 하루만 경찰 고발인 조사
"모욕·명예훼손·5.18특별법 등 적용 어려울 것" 전망도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경찰이 스타벅스코리아의 '5·18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등이 고발된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정용진 회장 등을 고발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20일 서민위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5명은 각각 서울경찰청과 광주남부경찰서에 정 회장과 손 전 대표, 마케팅 관계자 등을 모욕 및 명예훼손, 5.18민주화운동 등에 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가 고발 사건을 병합해 조사 중이다.

지난 19일 오전 서울 시내 스타벅스 매장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 5.18 특별법 위반 성립 여부…단어 나열이 허위 사실 유포?

5.18민주화운동특별법 제8조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스타벅스가 넣은 '탱크', '책상에 탁'과 같은 문구가 국가폭력을 희화화하기는 했지만 역사적 사실을 날조하거나 부인하지는 않았다고 보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에 여권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뿐 아니라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도 처벌한다는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 개정안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했다.

김희균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조롱은 모욕·명예훼손과 확연히 다르다"며 "조롱을 범죄화하는 건 쉽지 않지만 만약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번과 같은 사례도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비슷한 사례가 재발할 경우 처벌할 수 있겠지만 취지와 별개로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는 경향과 다른 국가 유공자에 대한 형평성이나 표현의 자유 문제 측면은 다소 우려스럽다"며 "이런 사건은 국민들의 여론과 불매운동 같은 걸로 큰 경각심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명예훼손·모욕죄 성립 여부…피해자 특정성 입증돼야

경찰이 정 회장 등에게 명예훼손과 모욕죄 혐의를 적용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돼야 한다. '탱크데이' 등 스타벅스가 사용한 문구는 5.18 민주화운동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연상시켜 유족과 광주 시민 등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 비판이 거세다.

다만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 개인'이나 '아주 좁은 범위의 집단'의 명예가 훼손돼야 한다. '5·18 유족 전체'나 '광주 시민 전체'는 범위가 넓고 막연하다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김희균 교수는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잘못과 별개로 형법상 구성요건 상으로는 모욕과 명예훼손죄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정성 성립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은 사실적시가 있어야하고 모욕도 말 그대로 욕이 포함돼야 해서 적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제공]

◆ 경영진 책임도 관건...실무자는 책임 가능성 있어

경찰은 고발된 정 회장 등이 해당 사안의 실무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주요 사업이 아니면 결재가 전결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정 회장에게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곽준호 변호사는 "이 정도 사안이면 총 경영진에 대해서도 관리 책임 차원에서 확인이 필요하다"며 "다만 보통 회장 등이 결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묻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곽 변호사는 "상대적으로 마케팅 책임자는 실질적인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 덧붙였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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