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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설명회...'허위·지연공시'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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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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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DMC타워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상대로 하도급대금 공시·연동제 설명회를 열었다.
  •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이해를 돕고 허위·지연공시 등 반복 위반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서를 제공한다.
  • 공정위는 연동제 적용범위 확대 이후 제도 이행 절차와 우회·탈법 행위 금지사항을 안내하며 현장 안착을 지속 지원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급수단·기간별 금액 반기별 공시
허위·지연공시 등 반복 적발 사례 안내
주요 에너지 연동제 확대 개정법도 설명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오후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및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는 하도급대금 지급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원사업자의 자발적 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유도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모습. [사진=뉴스핌DB]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업들의 공시제도 이해와 실무를 돕기 위해 공시 대상,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이 상세히 설명될 예정이다.

특히 허위·지연공시, 단순 누락 및 오기 등 공시점검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사항을 위주로 재발 방지 교육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또 기업들이 공시 업무를 진행하면서 참고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과 질의응답서도 배포한다. 가이드라인에는 ▲공시 대상 하도급거래의 요건 ▲공시방법·절차 ▲작성 시 유의사항 등이 담겨있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는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에 이어 연동제에 대한 설명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3년 10월 하도급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 이후 거래현장에 연동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 제도의 적용범위를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번 설명회에서는 연동제 제도 개요와 이행 절차, 원사업자의 우회적·탈법적 행위 금지 등 유의사항과 함께 개정법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연동제가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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