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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초 건보정책] 고유가 피해지원금 못 받았다면…이의신청, 오늘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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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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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가 18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을 시작하며, 건보료 기준으로 제외된 국민은 이의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 재작년 소득이 반영된 3월 건보료 탓에 소득이 줄었어도 지원에서 탈락하는 사례를 고려해 실직·폐업·소득감소 등은 이의신청 사유로 인정된다.
  • 이의신청은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접수하며, 승인 시 동일 방식으로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8일 2차 고유가 지원금 신청
건보료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재작년 소득 기반해 시차 발생
국민신문고·주민센터통해 신청
이의신청 기간은 7월 17일까지
사용 기한 8월…이의 신청 빨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이 18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과거 높은 소득 기준의 건강보험료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은 '이의신청'을 이용하면 구제 받을 수 있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자 중 지급제외 또는 기준 초과로 대상자가 아닌 경우 가구 구성과 건보료 변동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고유가, 고환율, 고물가로 인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결과를 확인했는데 생각보다 금액이 적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올해 3월 부과된 건보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선별하는데 3월 건보료에 반영된 소득 자료가 재작년 소득을 기반으로 산정됐기 때문이다.

즉, 2024년에 돈을 많이 벌었다가 2025년이나 올해 초 소득이 줄어든 사람이라면 형편이 어려워도 건보료는 과거 높은 소득 기준으로 책정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정부도 이러한 건보료의 '행정적 시차'로 인한 사각지대를 인지해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했다.

이의 신청을 이용하려는 국민은 본인이 기준일 이후 변동 사정에 해당하는지 점검해야 한다. 실직, 폐업, 소득 감소 등이 대표적인 인정 사유다. 단순 불만이나 자산 보유 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의 신청 사유가 건보료 조정인 경우는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에 이의 신청을 한 뒤 반드시 건보공단에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의 신청 접수 기간은 이날부터 7월 17일까지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피해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은 5·0 대상자만 신청가능하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프라인은 불가하고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의 처리 결과는 지방정부와 건보공단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이의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본인의 건보료는 건보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소득 감소 등으로 건보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건보공단 누리집, 앱, 고객센터 등을 통해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승인되면 신청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8월 31일까지 지원금 사용이 가능한 만큼 신청을 빨리해 사용 가능 기간을 늘리는 편이 좋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25시' 앱에서 이의신청 바로가기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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