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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 27일 상장…"하루 최대 60% 손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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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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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원회가 단일종목 레버리지·인버스 ETF·ETN을 27일부터 국내 상장한다고 15일 밝혔다.
  • 투자자는 기본예탁금 1000만원과 2시간 교육을 의무 이수해야 하며, 최대 하루 60% 손실·음의 복리·괴리율 등 고위험을 스스로 감내해야 한다.
  • 상품명에 ETF 표기는 금지되며, 내부자·대주주·관계기관 임직원에 대한 강화된 규제와 상장·폐지 요건을 통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비대칭 규제 해소 위해 4월 시행령 개정
기본예탁금 1000만원·사전교육 이수 필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내에서 처음으로 단일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인버스 상품(ETF·ETN)이 오는 27일부터 거래소에 상장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상품이 단기간에 급격한 손실을 볼 가능성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15일 안내했다. 

금융위원회는 미국·홍콩 등 해외시장에서는 이미 투자가 가능한 이 상품이 국내에서는 분산투자 요건 등 규제로 출시되지 못해 투자 수요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4월 28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출시를 허용했다.

기존 국내 규정은 종목당 운용 한도 30%, 동일종목 파생상품 위험평가액 한도 10%, 지수 구성 종목 10개 이상 등 분산투자 요건을 두고 있어 단일종목 기반 상품을 사실상 금지해왔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 개편으로 글로벌 정합성을 높이고 자본 유출 유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투자 전 기본예탁금 1000만원·2시간 교육 필수

이 상품에 투자하려면 기본예탁금 1000만원을 예치하고 금융투자협회 학습시스템을 통해 일반교육 1시간, 심화교육 1시간 등 총 2시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 상품이 일반 ETF·ETN과 달리 구조적으로 독특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며 손실 감내 한도 안에서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당국이 특히 강조하는 위험 요소는 세 가지다. 첫째는 지렛대 효과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은 기초자산 일일 수익률의 배수를 추종하는 구조로, 국내 주식의 가격제한폭이 ±30%인 점을 감안하면 이론적으로 하루에 최대 60%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기초자산 주가가 10% 하락하면 2배 레버리지 상품은 약 20% 하락하는 식이다.

둘째는 음(-)의 복리효과다. 주가가 오르내리기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기초자산 주가가 원점으로 돌아오더라도 레버리지 상품은 원금이 줄어드는 구조다. 예컨대 특정 종목 주가가 100원에서 80원으로 떨어진 뒤 다시 100원으로 회복될 경우, 2배 레버리지 상품은 100원에서 60원으로 내려갔다가 90원까지만 회복돼 10원 손실이 남는다.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 특정 종목이 2025년 1월부터 1년간 18% 수익을 낸 반면, 해당 종목의 2배 레버리지 상품은 오히려 20% 손실을, 인버스 상품은 80% 손실을 기록한 사례도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특성상 단기 투자용으로만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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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괴리율 문제다.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인버스 상품은 수요·공급 불균형이나 유동성 부족으로 실제 자산 가치(NAV·지표가치)와 시장 거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자주 생길 수 있다. 투자자들은 한국거래소 통계 사이트(data.krx.co.kr)에서 괴리율 정보를 확인한 뒤 투자에 나서야 한다.

'ETF' 명칭 사용 금지…상장법인 임원은 내부자 규제 적용

분산투자가 이뤄지는 일반 ETF와 성격이 다른 만큼 상품명에 'ETF' 표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단일종목'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신용거래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상장법인 임직원과 주요주주가 이 상품을 거래할 때는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대상이 될 수 있고, 거래 후 5일 이내 소유 현황을 금융위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한다. 일정 규모(총수량의 1% 또는 50억원) 이상 거래 시에는 30일 전 사전공시도 의무화된다. 금융투자회사와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임직원에게는 개별주식에 준하는 강화된 내부통제 기준이 적용된다.

시장 상황 변동으로 기초자산 종목이 규정상 요건(시총 10% 이상, 거래량 5% 이상, 적격투자등급, 파생거래량 1% 이상)에 미달하면 신규 상장이 제한된다. 이미 상장된 상품도 요건 중 하나 이상이 절반 미만으로 낮아지는 상태가 3개월간 지속되면 상장폐지가 가능하도록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이 6월 초 예정돼 있다.

금융위는 상품 출시 이후 관계기관 합동으로 운영 결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자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즉시 보완해나갈 방침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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