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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금융은 준공공 사업…법정 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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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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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금융 공공성을 강조했다.
  • 서민금융 강화와 법정 이자 초과 대출 무효를 약속했다.
  • 불법 사금융 단속으로 1553명 검거 결과를 공유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자율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금융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서민금융 강화를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금융은 민간 영업 형태지만 국가 발권력과 독과점적 인허가에 기반한 준공공 사업이니 공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썼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울산 호텔현대 바이 라한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5.13

이 대통령은 "서민금융, 포용금융을 신속하게 그리고 최대한 확보하겠다"며 "법정 이자 초과 대출은 무효, 이자율(명목 불문) 60% 이상이면 원금도 무효"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갚을 필요 없고 그렇게 빌려준 업자는 형사처벌까지 된다. 무허가 대부업도 처벌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 사금융을 특별 단속한 결과 총 1553명을 검거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서 사진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도 서민금융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민간 부실채권 처리회사 '상록수'가 2000년대 초반 카드 사태 당시의 연체 채권을 20여 년이 지난 현재도 추심 중인 상황을 "원시적 약탈금융"이라 비판했다.

pc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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