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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기름값에 운수업계 '숨통'…유가연동보조금 ℓ당 최대 28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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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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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가 12일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도를 리터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상향했다.
  • 고유가로 버스·화물 운수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지급 유가 구간을 1700~2100원으로 확대했다.
  • 25톤 화물차 기준 월 최대 23만원 추가 지원으로 유류비 부담을 완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기존 183원에서 280원으로 한도 상향
25톤 화물차 기준 월 최대 23만원 혜택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고유가 장기화로 운수업계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버스와 화물차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도를 대폭 끌어올린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달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의 모습. 2026.05.03 khwphoto@newspim.com

12일 국토교통부는 고유가로 인한 운수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버스 및 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급 한도를 리터(ℓ)당 최대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상향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경유 가격이 1700원/ℓ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해 왔다. 하지만 지급 한도가 사업자 실부담 유류세 수준인 최대 183원/ℓ으로 묶여 있어, 유가가 1961원/ℓ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받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일 자원안보 위기 경보 발령 시 지급 한도를 기존 183원/ℓ보다 상향할 수 있도록 명시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유가가 1961원/ℓ을 초과하는 구간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가능해졌다.

국토부는 최근 경유 가격이 2000원/ℓ를 웃도는 상황을 고려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유가 구간을 기존 '1700원/ℓ~1961원/ℓ'에서 '1700~2100원/ℓ'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초과분에 대한 지급 비율은 70%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최대 지원 금액이 183원/ℓ에서 280원/ℓ으로 53% 오르면서, 25톤 화물차를 기준으로 월 최대 23만 원의 유류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유가보조금 지침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법률 시행 시점부터 상향된 기준을 곧바로 적용할 방침이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3월부터 이어진 고유가 상황 탓에 유류비가 운송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버스 및 화물 운송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가중된 상태"라며 "이번 조치로 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유가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다면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이번 조치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A. 고유가로 인한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버스 및 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리터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53% 상향했습니다.

Q. 기존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체계에는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까?
A. 지급 한도가 183원으로 묶여 있어 경유 가격이 1961원을 넘어서는 구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Q.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가 구간은 어떻게 조정됐습니까?
A. 최근 경유 가격이 2000원을 웃도는 상황을 반영해, 기존 1700~1961원이었던 지급 유가 구간을 1700~2100원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Q. 이번 한도 상향으로 화물차 차주가 얻게 되는 실질적인 혜택은 어느 정도입니까?
A. 25톤 화물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존보다 월 최대 23만원의 유류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 경영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Q. 이번 조치가 시행된 법적 근거와 적용 시점은 어떻게 됩니까?
A. 자원안보 위기 시 지급 한도를 상향할 수 있도록 명시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추진됐으며, 지침 개정 등 후속 조치를 마쳐 법률 시행 즉시 적용할 방침입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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