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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공단, 신임 비상임이사 대상 '임원 직무 청렴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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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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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육공단이 지난달 30일 신임 비상임이사 대상 직무 청렴계약 체결했다.
  • 하형주 이사장과 김공·박치형·백승일 이사가 참석해 서명했다.
  • 금품 수수·청탁·정보 이용 금지 규정 위반 시 성과급 환수 제재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하형주, 이하 체육공단)이 '금품·향응 수수', '직무 관련 정보 이용' 금지 등 청렴한 직무 수행 강조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웅희 기자=국민체육진흥공단 신임 비상임이사 직무 청렴계약 체결 에 참석한 김공 이사, 백승일 이사, 하형주 이사장, 박치형 이사(왼쪽부터) 2026.05.04 iaspire@newspim.com

지난 2월 27일 선임된 신임 비상임이사를 대상으로 체육공단은 지난달 30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임원 직무 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 하형주 이사장과 김공, 박치형, 백승일 신임 이사가 참석했다. 공공기관 임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청렴 의무를 명문화하고, 기관 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직무 청렴계약에 서명했다.

'직무 수행 과정에서 금품 및 향응 수수 금지', '이권 개입 및 알선·청탁 금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지' 등이 직무 청렴계약의 주요 내용이다. 위반 시 성과급 환수 등의 엄격한 제재가 뒤따른다.

하형주 이사장은 "비상임이사는 공단의 감독자로서 기관의 투명성을 높이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며, "이번 계약을 계기로 고위직부터 솔선수범하는 청렴 문화 정착으로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iaspir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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